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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수행기관, 참여방법 안내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중인 공공사업입니다.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사업수행기관에 참여 어르신의 보수와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일종의 노인형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힘든 일은 하기 힘들고 정규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도 없다보니 몇년 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적지만 생활비라도 벌고 계십니다. 주 3회 하루에 3~4시간 정도 일하시고 한 달에 20만원을 받으시니 시급으로 계산해 보자면  최저 생계비 정도의 시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도 가능하니 나름 이점이 있지요.

 

그리고 타 일자리에 비하면 참여 조건도 상당히 완화된 덕분에 일정 조건만 만족하면 대부분 참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지역별로 예산이 한정된 만큼 신청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선 순위에 따라 참여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래 세부적인 참여 조건을 보시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조건, 사업유형, 수행기관, 참여방법 등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어르신이 참여 가능하며, 사업종류에 따라 만 60~64세인 분도 참여 가능합니다. 사업유형별 공통/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공통기준 

주요세부기준 

 공익형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

  ※ 사업종류 및 운영형태에 따라 만 60~64세인 자도 가능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 : 당해연도 신규신청 우선 
  ● 건강상태 : 일할 수 있는 건강정도면 모두 가능 
  ● 세대주형태 : 노인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우선 
  ● 담당자 상담의견 반영 : 적극성 및 수행능력 등 
  ● 직업이 없는 노인(단, 인력파견형 제외)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소득인정액),
노인일자리 참여경력(신규참여)

 교육형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가점)

 복지형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소득인정액), 전문성

 공동작업형

 경력 및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제조판매형

 경력 및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인력파견형

 경력 및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선발에서 제외가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안전행정부 희망근로사업,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 제외)
● 장기요앙보험 등급판정자(등급외자는 참여가능)

 

◆ 노인일자리사업 사업유형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자 모집/관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대표적으로 아래 4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 해당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고령자 취업알선 실시 
  ● 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맞춤형 일자리 제공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 민간기업 등에 취업 알선 제공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방법

상기한 사업수행기관에서 지역신문, 게시판, 기관 홈페이지 등에 사업내용, 참여가능 인원 등을 공고하기때문에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들은 평소에 해당 매체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참여가 확정되면 간단한 소양교육(6시간)과 직무교육(8~20시간) 등을 받으신 후 일자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수행기관에 문의하시면 좀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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