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제 지난글(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지급 절차, 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간단히 하는법)에서 2014년 근로장려세제(근로장려금)에 대한 개요와 신청자격(대상), 신청절차, 신청자격 간단히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연중 상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1년에 1회로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달력 등에 크게 메모해놓으셔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파악한 소득이나 재산을 바탕으로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별도의 소득/재산 증빙서류가 필요없으나 국세청에서 파악한 자료와 실제 소득/재산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시 증거서류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 다가오는 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비롯해서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5월 말일이 토/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6월 초까지 신청기간이 연장되는데요. 올해 5월 31일, 6월 1일이 각각 토요일, 일요일이므로 2014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5월 1일 ~ 6월 2일
◆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13년까지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2014년에는 9월 2일)에 신청하면 1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10% 감액된 장려금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하셔야겠죠?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파악하여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이렇게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신청방법 종류에서 차이가 납니다. 국가에서도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100%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어쨌든 신청안내문 수령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신청안내문 발송자)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신청안내문 미발송)
◆ 상기와 같이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여 신청안내문이 발송되면 굳이 소득/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국세청의 소득/재산 파악 오류 등 기타 불일치가 발생하여 증거서류 제출이 필요하면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서류 중 제출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재산 증거서류
① 타인의 상가를 임대차 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 제출방법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신청메뉴의 "첨부서류제출"에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전자팩스(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상단 "열린마당>주소지관할세무서>담당자 FAX번호")로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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