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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나이 계산방법 - 상령일만 알면 된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통 연령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때문이죠. 하지만 보험사에서 산정하는 보험가입자의 나이, 즉 "보험나이" 계산방법은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산하는 나이 계산법과 약간 다릅니다.

 

예전에 제가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그냥 "만 나이"로 보험나이를 계산하는 줄 알았는데, 만 나이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는 듯하더라고요. 즉 그 당시 제 만 나이가 22살 정도였는데 보험나이는 21살로 나와서 내심 기분이 좋았죠. 왜냐면 보험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리면 그만큼 매월 내는 보험료가 몇천 원이라도 줄어들고, 이게 전체 보험료 납입기간을 따지면 최소 몇만 원에서 몇십 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부모님 효도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니까 대부분 실버보험도 나이제한이 있어서 저희 부모님은 1년 정도의 차이로 가입 못하는 보험이 많더라고요. 보험나이계산법과 상령일 개념을 일찍 알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ㅠ.ㅠ

 

그래서 이번 시간엔 보험나이 계산방법과 상령일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까 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법 : 보험계약일 - 가입자(피보험자)의 생년월일(계산결과 연 단위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남으면 +1년)

가령 1980년 1월 1일생인데 2014년 6월 1일에 보험계약을 하면 "2014년 6월 1일 - 1980년 1월 1일 = 34년 5개월"이 돼서 5개월은 버리고 34세가 자신의 보험나이가 됩니다. 반면에 같은 사람이 2014년 7월 1일에 보험계약을 하면 "2014년 7월 1일 - 1980년 1월 1일 = 34년 6개월"이 되므로 결국 35세가 자신의 보험나이가 되죠.

 

만약 이 가입자가 6월 30일에 계약했다면 보험나이가 34세로 적용됐을텐데, 하루 차이로 수십 년 이상 내야하는 보험료가 오르니 많이 억울하겠죠?

 

 상령일만 알면 된다!

저렇게 보험가입자의 보험나이가 한 살 늘어나는 시점을 "보험상령일(즉, 연령을 올리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령일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보험나이 계산법은 기억하기 좀 번거롭지만 간단한 보험상령일 계산법만 알면 보험나이가 올라가는 시점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 시기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상령일은 "가입자의 생년월일 + 6개월"이므로, 위 예에서 1980년 1월 1일 + 6개월 = 1980년 7월 1일이 당해 연도 이 사람의 상령일이 되므로 이 날부터 보험나이가 한 살 늘어납니다. 훨씬 기억하기 쉽죠?

 

앞으로 여러분이 가입하신 보험이 만기되거나 추가로 가입해야할 때는 여러분의 보험나이나 상령일을 정확히 아신다면  며칠 늦게 가입하는 바람에 최소 몇만 원 ~ 몇십 만원 손해를 보는 어이없는 일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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