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죠. 90년대까지만 해도 직접 등기소에 가서 열람이나 발급을 해야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 정부에서 수천 억의 비용을 들여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산화 작업을 수년 동안 진행한 끝에 이제는 언제어디서든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편리하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죠.
저도 매번 집을 구할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집에서 미리 열람하거나 출력을 해두곤 했는데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가 500원이었죠.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명서류도 주민센터에서는 1000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작년부터 인터넷 발급이 시행되면서 인터넷에서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면 수수료가 무료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도 무료화 되지 않았을까 궁금해서 포털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무료열람"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니 같은 제목의 글이 수두룩 하게 나오더군요.
"얼씨구나~" 하고 클릭해서 들어가봤더니, 엥? 하나같이 제목에는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이 가능할 것처럼 써놓고 내용에는 무료열람 방법이 없다는 글 뿐이더군요. 실망~~ ㅠ.ㅠ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그런거 없어요.
다른 공적인 등본과 달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행정기관이 아닌 대법원에서 관리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전산화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그런지 무료열람이나 발급은 아직 안 되나 봅니다.
그리고 2년 전까지는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도 500원이었는데, 최근에 확인해보니 700원으로 오히려 올랐더군요. 주민센터나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등본은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데, 왜 법원 등기부등본은 오히려 오를까요? 어차피 행정기관이나 법원이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수수료가 오르다니 의아한 대목입니다.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를 누르면, 별도로 회원가입할 필요없이 주소를 넣고 결제만 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열람수수료가 700원으로 올라서 좀 유감이긴 하지만요.
최근 5년여 사이에 부동산 열기가 많이 식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하는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열람수수료를 700원으로 올렸는지도 모르지만, 부동산 등기부가 모두 전산화되는데 소요된 비용이 이미 몇년 동안 유료 서비스를 하면서 충분히 보상이 된 만큼 무료열람이나 무료발급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최소한 비용을 올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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