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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1/6) - 세제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총 6개로 나눠서 시리즈로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야 위주로 잘 살펴보시고 혹시나 몰라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주: 기획재정부에서 '13.12.26일 발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14년 달라지는 제도 중에는 현재 국회 개정안 심의중인 항목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목차

 

 

  1. 세제

  2. 환경·국토

  3. 보건복지·여성·법무·고용노동

  4. 보훈·국방

  5. 농식품·산림·해양

  6. 기타(공정거래·조달·산업·행정안전·문화·통신)

 

 

 

1. 세제 분야

 

 

◎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으로 인상합니다.

 

◎ 연구개발업의 자체 연구 개발에 대해 R&D비용에 세액공제 허용되고, 유망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중소기업지원세제를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합니다.

 

◎ 중소기업 창업 후 5년 내 투자분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합니다.

 

◎ 대·중소기업간투자지원제도를 재설계하여 세액공제율을 차등화(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합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세액공제(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를 신설합니다.

 

◎ 일자리 나누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표준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현행 5년간 50% 감면율을 3년간 100%, 2년간 50%로 개정)

 

노인(60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금액을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합니다.(1인당 1,000만원 → 1,500만원)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을 10년 연장합니다.

 

◎ 일부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해 일몰이 종료되거나 제도가 폐지됩니다.(전자신고 세액공제,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 세액공제, 현금성 결제 등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해저광물자원개발업 VAT등 면제, R&D준비금 손금산입)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해줍니다.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합니다.

  - 현행 : 6세 이하 자녀 1명 당 100만원, 출생·입양자 1명 당 200만원 및 다자녀 추가공제

  - 개정 :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30만원 +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현행 :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공제 및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을 소득공제

  - 개정 : 보험,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급액의 15%세액공제(기부금 3천만원 초과시 30%)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조정합니다.

  - 현행 :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시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지급한 금액의 5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 개정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시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배제,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 현행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 개정 : 취득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 연금계좌의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합니다.

  - 현행 :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15% 및 20%

  - 개정 :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12% 및 15%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 현행 :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개정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 현행 : '13.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 간 소득세 100%면제

  - 개정 : '15.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50% 면제

 

◎ 가족가구(특히 맞벌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표준모형을 개선합니다.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적립식펀드(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까지 납액액의 40% 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

 

◎ 문화접대비 손비인정 한도를 인상합니다.  - 현행 : 접대비 총액 1%를 초과한 문화접대비(접대비 한도 10% 이내)  - 개정 : 문화접대비 전액(접대비 한도 10% 이내)

 

◎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합니다.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인상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기존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합니다.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과 수집대상범위를 축소합니다.

 

◎ 과세유형 전환 시기를 조정합니다.

  - 현행: 과세유형 전환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다음해 1.1

  - 개정: 과세유형 전환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해 7.1(6개월 조기전환)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자 축소를 연장('15.12.31까지)하고 공제내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합니다.

 

◎ 카지노 등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강화합니다.


◎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을 완화합니다.

  - 현행 :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개정 : 자격기준 삭제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최신 품목분류체제(HS 2012)에 맞게 개정합니다.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개선합니다.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영구인하 합니다.

  - 현행 :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

  - 변경 :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및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 종합부동산세를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