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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3/6) - 보건복지·여성·법무·고용노동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시리즈 3편 보건복지·여성·법무·고용·노동 분야입니다.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목차


  1. 세제

  2. 환경·국토

  3. 보건복지·여성·법무·고용노동

  4. 보훈·국방

  5. 농식품·산림·해양

  6. 기타(공정거래·조달·산업·행정안전·문화·통신)






3. 보건복지·여성·법무·고용노동 분야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의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합니다.

  - (필수의료)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2016년까지 모두 급여화

  - (선별급여)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예: 50~80%) 등을 통해 재정적 지속 가능성 유지

  - (비급여) 미용,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 존속

  - '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14년 고가 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300→500만원)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춥니다.(12년 이상 15년 미만 :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20%, 15년 이상 : 부과 제외)


◎ '1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을 소득수준 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14년 7월)

  - ('14년) 75세 이상 → ('15년) 70세 이상 → ('16년) 65세 이상 적용

  - 노인 틀니도 임플란트 보험 적용과 함께 동일 연령 기준으로 확대


◎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14.7, 4개 시군구)

  - 대상 :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기타 동네의원 상담,교육이 유용한 질환은 추가 예정)

  - 서비스내용 :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 및 환자의 평소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 맞춤형 급여체계를 개편합니다.('14.10)

  -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의 선정 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 제고

  -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중위 소득)을 반영하여 보장 수준 현실화

  -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 보장 사각지대 해소



◎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등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를 인상합니다.('14.7)

  - 장애인 연금(기초급여) 인상 : 9.7만원 → 20만원

  - 지원 대상자 확대 : 327,000명(소득 하위 63%) → 364,000명(소득 하위 70% 수준)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 성년후견 심판 절차 비용 지원 400명,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 838명

  -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확대(2천명 → 2천5백명)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 및 인원을 확대합니다.

  - '13년 20개 지역, 2100명 → '14년 80개 지역, 10,000명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됩니다.('14.3.1)

  -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신설(80시간 필수)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경력요건 강화(일반·가정, 보육교사 2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경력요건 강화,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12과목 35학점 → 17과목 51학점)

  - 경력 인정 직종 변경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14.7)

  - 지급 대상의 대부분인 90%이 어르신들께 20만원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10~20만원의 기초연급 지급


◎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됐을 때 변동된 소득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이 13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확대

  -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 역시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


◎ 국가 및 지자체는 '17년까지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한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여성참여율 40% 이상 달성)


◎ 여성 인재 DB 시스템 운용 및 여성 인재 발굴을 확충합니다.


◎ 국제 결혼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합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확충(16개소 → 22개소)

  - 여성폭력피해 주거지원시설 확충(156호 → 196호)

  - 여성긴급전화 내 긴급피난처 확충(17개소 → 18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합니다.

  - 폭력피해이주여성 쉼터 확대(22개소 → 25개소)

  - 폭력피해이주여성그룹홈 확대(1개소 → 2개소)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됩니다.(기존 각급 학교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추가)


◎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확대합니다.('14. 4)

  - 치료 동행서비스('14 2/4분기 중)

  - 성폭력 피해아동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 '14 2/4분기 중)

  - 성폭력피해자 간병비 지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을 확충합니다.


◎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확대합니다.

  - 전국 4곳에 추가 배치(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 서울북부, 광주, 대구지부)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됩니다.


◎ 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간제, 파견근로자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 이상

  - 일용근로자 : 6개월에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 → 60일 이상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6개월 이상 노무제공 중인 자 → 3개월 이상


◎ 육아 휴직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에 대한 지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 및 낀세대 보호를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원을 개편합니다.


◎ "일·학습 듀얼 시스템"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 비정규직의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하기 위해 고용형태 공시제를 시행합니다.(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적용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