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시리즈 2편 환경·국토 분야입니다.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목차 |
1. 세제 2. 환경·국토 4. 보훈·국방 5. 농식품·산림·해양 |
2. 환경 · 국토 분야
◎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를 시행합니다.
- 2014년도 배기가스 260cc 초과, 2015년도 100cc 초과~260cc, 2016년도 50cc 이상~100cc
◎ 수도권 지역 도로의 대기오염을 상시 측정하고 도로청소를 강화합니다.
◎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을 폐지합니다.
◎ 전국 주요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 물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 국내에 최초 도입되는 외래 생물에 대해 위해성 심사를 실시합니다.
◎ 폐수 및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 폐전기, 폐가전 제품 재활용 목표 관리제를 도입합니다.
◎ 석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를 강화합니다.
- 구제대상 질환 추가(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미만성흉막비후)
- 요양생활 수당 산정 기준 20% 인상(2인 가구 최저생계비 24~100% → 28.8~120%
- 석면폐증 질환자 요양급여(치료비) 지급(신설)
◎ 기상청 중기예보 기간을 기존 7일에서 10일까지 연장합니다.('14.10)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합니다.('14.10.1)
◎ 통합 모기지 상품을 출시합니다.
- 연 5~6조원 주금공의 유동성 방식으로 '14년 11조원 지원 목표(5~6조는 기금 지원)
- 기금대출은 금리와 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 보금자리론은 기금 규정에 따라 동일 적용
- 근저당권 설정 비율(120% → 110%)과 연체이자율을 시중은행 최저수준(17%→10%)으로 인하
◎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의 일환으로 12/9부터 예산 2조원 범위 내에서 약 1.5만 호 공급합니다.
◎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준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 시행합니다.
- '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준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 가능
- 준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주택이며, 사업자에게 조세감면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 혜택 제공
◎ 정부에서 "주택관리공단(LH산하)"를 통해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 동별 대표자 선출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민원 상담
- 아파트 진단 서비스(회계, 시설관리, 관리일반 등)
- 공사, 용역 타당성 검토 등
◎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 과장 광고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 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 광고행위 금지(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때, 표시사항(성명,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50만원)
◎ 부동산 거래 대금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받는 과태료를 인상합니다.(거래 가액 기준 1억5천만 이하 500만원부터 10억 초과시 3천만원)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일사편리 서비스가 모든 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 오피스텔과 주택을 복합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전용출입구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유지 관리 점검제도가 본격 가동됩니다.
- 다중 이용 건축물,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사용 승인일부터 10년 후 2년마다 1회 정기점검
- 구조 화재 안전, 건축설비, 안전강화,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의견 제시
◎ 위반 건축물은 최초 시정명령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축물대장에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이 기록되어 건축물의 성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가 쉬워집니다.
◎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등의 "건축행정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합니다.
◎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을 할 수 있는 행위제한 요건이 완화됩니다.
- 성토 뿐만 아니라 성토 외의 방법으로도 계획홍수위(여유고 제외) 이상으로 높이는 경우에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 가능
◎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등으로 각각 관리해오던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고,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를 건설기술자로 통합하여 단일 체계로 관리합니다.
◎ 건설공사 계약 당사자간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 계약당사자간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 특약을 법률로 무효화
- 민간건설공사는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요청할 수 있게 개선
◎ 건설분쟁 조정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위해 피신청인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안을 마련, 시행합니다.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수립권자도 확대합니다.
◎ 국토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를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주택을 건설하여 특별공급 할 때, 분양 및 임대 주택 건설량의 50%이상 70% 이하의 범위로 하향 조정됩니다.
◎ 공유 수면 매립사업을 함께 시행하는 영암 해남 기업도시에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 전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를 반영합니다.
◎ 행복도시에 입주를 원하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등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행복도시의 건설 초기 건축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위원 정수 상한 확대 및 위원회 개의 요건을 변경합니다.
◎ 지방 중추도시권을 본격적으로 육성합니다.
◎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전면 강화합니다.
◎ 측량기준점표지 이전 비용을 설치자인 국가가 부담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 신청기간과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간을 연장합니다.
- 자동차 변경등록 기간연장(15일 → 30일)
- 상속이전등록 기간연장(3개월 → 6개월)
◎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이용 가능합니다.(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 '13.12월말 출시)
◎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을 전면 금지합니다.('14.2.2)
◎ 택시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합니다.('14.2.7)
◎ 김포공항 등 소음대책 공항에 대한 소음 지도와 소음 측정 데이터 및 소음 대책 사업 대상여부 조회와 온라인 신청 등 각종 소음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역의 지방항공청으로 통합합니다.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 서울지방항공청
- 경상, 전남, 제주, 울릉도(독도) : 부산지방항공청
◎ 현행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대상시설 중 일부시설에 대한 성능과 고장빈도 등의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비행검사주기를 완화합니다.(검사주기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완화)
◎ ADS-B(차세대 감시시스템, 시계비행 항공기 등의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 기술기준을 신설합니다.
◎ ADS-B 비행검사 절차를 신설합니다.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을 개선합니다.
-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용품 허용(긴 우산, 손톱깎이, 접착제, 바늘 등)
- 칼, 무기 등 고위험물품은 원칙적으로 금지(플라스틱칼, 버터칼 등은 제외)
- 세부 품목별 구분을 국민, 종사자가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사진 등 추가
◎ 항공기 이착륙시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던 것을 '14년부터 대부분의 전자기기를 이착륙 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에서 사용 가능)
◎ 야간, 계기비행 기상조건의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운송사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중 상용안경렌즈 굴절도 제한기준(±6 디옵터 초과금지)이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