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총 6개로 나눠서 시리즈로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야 위주로 잘 살펴보시고 혹시나 몰라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주: 기획재정부에서 '13.12.26일 발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14년 달라지는 제도 중에는 현재 국회 개정안 심의중인 항목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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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제 2. 환경·국토 4. 보훈·국방 5. 농식품·산림·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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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제 분야
◎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으로 인상합니다.
◎ 연구개발업의 자체 연구 개발에 대해 R&D비용에 세액공제 허용되고, 유망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중소기업지원세제를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합니다.
◎ 중소기업 창업 후 5년 내 투자분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합니다.
◎ 대·중소기업간투자지원제도를 재설계하여 세액공제율을 차등화(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합니다.
◎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세액공제(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를 신설합니다.
◎ 일자리 나누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표준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현행 5년간 50% 감면율을 3년간 100%, 2년간 50%로 개정)
◎ 노인(60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금액을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합니다.(1인당 1,000만원 → 1,500만원)
◎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을 10년 연장합니다.
◎ 일부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해 일몰이 종료되거나 제도가 폐지됩니다.(전자신고 세액공제,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 세액공제, 현금성 결제 등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해저광물자원개발업 VAT등 면제, R&D준비금 손금산입)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해줍니다.
◎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합니다.
- 현행 : 6세 이하 자녀 1명 당 100만원, 출생·입양자 1명 당 200만원 및 다자녀 추가공제
- 개정 :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30만원 +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현행 :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공제 및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을 소득공제
- 개정 : 보험,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급액의 15%세액공제(기부금 3천만원 초과시 30%)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조정합니다.
- 현행 :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시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지급한 금액의 5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 개정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시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배제,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 현행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 개정 : 취득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 연금계좌의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합니다.
- 현행 :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15% 및 20%
- 개정 :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12% 및 15%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 현행 :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개정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 현행 : '13.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 간 소득세 100%면제
- 개정 : '15.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50% 면제
◎ 가족가구(특히 맞벌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표준모형을 개선합니다.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적립식펀드(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까지 납액액의 40% 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
◎ 문화접대비 손비인정 한도를 인상합니다. - 현행 : 접대비 총액 1%를 초과한 문화접대비(접대비 한도 10% 이내) - 개정 : 문화접대비 전액(접대비 한도 10% 이내)
◎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합니다.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인상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기존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합니다.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과 수집대상범위를 축소합니다.
◎ 과세유형 전환 시기를 조정합니다.
- 현행: 과세유형 전환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다음해 1.1
- 개정: 과세유형 전환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해 7.1(6개월 조기전환)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자 축소를 연장('15.12.31까지)하고 공제내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합니다.
◎ 카지노 등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강화합니다.
◎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을 완화합니다.
- 현행 :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개정 : 자격기준 삭제
◎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최신 품목분류체제(HS 2012)에 맞게 개정합니다.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개선합니다.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영구인하 합니다.
- 현행 :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
- 변경 :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및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 종합부동산세를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