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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4/6) - 보훈·국방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시리즈 4편 보훈·국방 분야입니다.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목차


  1. 세제

  2. 환경·국토

  3. 보건복지·여성·법무·고용노동

  4. 보훈·국방

  5. 농식품·산림·해양

  6. 기타(공정거래·조달·산업·행정안전·문화·통신)




4. 보훈·국방 분야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을 인상합니다.

  - '13년 대비 보상금 단가 4% 인상

  - 중상이자들의 부가수당 인상(20~60% → 30~70%)

  -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단가를 각 1만원 인상하고 장제보조비 지급액을 5만원 인상


◎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합니다.


◎ 5급 공채 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관할 수 있습니다.

  - 5급 공채 공무원의 장교 선발시 필기시험 면제

  - 전문성 활용 차원에서 직렬별로 연관성 있는 병과에 한해 중위 이상 임관


◎ 군의·치의 장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최초로 시행합니다.('14.3.21)

  - 대령은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중령은 51세에서 52세 사이에 재임용심사 실시

  - 탈락한 장교의 정년은 본래의 대령, 중령 정년 적용


◎ 군사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연 2회 선발하여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합니다.

  - 전역 후 3년 이내의 예비역 대위, 중사를 재임용

  - 재임용 후 단기 복무 장교·부사관으로 활용

  - 전역 당시 계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임용 연령을 제한하지 않음

  - 연 1회 선발 → 연 2회 선발로 확대


◎ 차상위 계급에 보직 중인 영관급 이하 진급예정자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직책 계급장 부여 대상을 확대합니다.('13.12.1)


◎ 군자녀 기숙형 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경기도 파주에 개교합니다.('14.3)

  - 사립 일반계 기숙형 고등학교

  - 학생수 : 총 1,200명(학년별 400명)


예비군 훈련비 중 일반훈련 교통비와 동원훈련 보상금을 인상하고, 소집점검 참가자에게는 신규로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 일반훈련 교통비 인상 : 1일 4,000원 → 5,000원(식비 6,000원은 현행대로 별도 지급)

   - 동원훈련 보상금 인상 : 5,000원 → 6,000원

   - 소집점검 교통비 신규 지급 : 0원 → 5,000원


◎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전자주소(샵메일) 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도 샵메일로 전달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 전국 시군구 별로 산재한 대대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던 예비군훈련을 현대화, 과학화된 연대 단위 훈련장으로 통합하여 상설훈련장으로 운영합니다.

  - 시험 대상 : 서울시 6개구 예비군(광진, 성동, 동대문, 노원, 도봉, 중랑구)

  - 연대급 통합 예비군훈련장 시험운영 지역 : 56사 금곡 예비군훈련장(경기도 남양주)

  - 시험시기 : '14~'15년


◎ 군 구조개편에 따라 평시 편성률이 저조한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속 간부예비군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부대로 소집하여 비상근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시험운영합니다.('14. 3)


병 봉급을 '13년 대비 15% 인상합니다.



◎ 장병 개인 일용품 현금 지급 품목 및 베갯잇(피) 보급 기준을 확대합니다.


◎ 혹한기 훈련 장병에게 보온대(핫팩) 지원을 확대합니다.(혹한기 훈련 경계병사 → 혹한기 훈련 참가 전 병사)('14.12)


◎ 철도역 TMO에 여행장병라운지를 확대하여 열차 대기시간 동안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 '12년 설치(7개소) : 서울, 용산, 대전, 동대구, 부산, 원주, 목포역

  - '13년 확대(7개소) : 광명, 천안아산, 수원, 계룡, 논산, 장성, 울산역

  - 향후 추진 : '14년까지 전국 주요역 TMO에 총 17개소 설치/운영


◎ 군용항공기 소음 피해를 받는 지역들의 군 공항 이전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 성장잠재력이 높은 방산 분야 중소,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자금, 기술, 인력, 마케팅, 컨설팅 등 원스톱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성장전략서 및 기술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매년 2개 기업 선정

  - 선정기업에 대해 총 3년간 연간 최대 7억원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 인력, 마케팅, 컨설팅, 자금, 시험평가 등 원스톱 패키지 지원


◎ 방산육성자금 융자를 추천받은 업체가 공공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위 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비용의 최대 75%를 3년 간 10억원 한도로 직접 지원하거나, 연구개발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 지원 대상 선정 평가시 중소기업에 가점 부여하여 중소기업 우선 선정


◎ 국방과학기술료 감면을 확대합니다.('14.4)

  - 최초 수출물량에 대한 기술료 감면율 상향(50%→60%)

  - 업체투자 비율에 따른 감면율(최대 50%) 신설

  - 중견기업에 대한 감면율(25%) 신설


◎ 국방전자조달 품목등록 유효기간을 도입합니다.


◎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 및 총 수명주기 비용 절감을 위해 무기체계 RAM 업무 지침이 시행됩니다.

  - 적용대상 :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시험개발) 사업, 구매사업


◎ 현재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일부 인허가 민원 처리 상황 알림을 위해 시범적으로 제공하는 문자서비스의 지원 범위를 전면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만 이루어졌던 선금 및 착·중도금 신청 방법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확대됩니다.


◎ 경쟁력 있는 방산 중소기업의 국방 절충교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1:1 컨설팅, SmAll Day」를 정식 운영합니다.


◎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을 맺은 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이 사전 계약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발생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14.2)


◎ 경쟁입찰이 예정된 국방 조달 품목에 대한 정보 공개가 앞당겨지고, 국방 조달 계획과 품목에 대한 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합니다.

  - 군수품 경쟁입찰 대상품목 세부정보 조기공개(1월 말)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 운영


◎ 전투근무지원정을 수주한 업체의 사업여건 개선 및 함정품질 제고를 위해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 낙찰 하한을 상향 조정(입찰가격산식 만점 기준 88% → 95%, 합격점수 85점 → 88점)

  - 함정 건조이행능력 평가 강화(배점 65점 → 70점)


◎ 방산업체의 원가관리체계 투명성을 위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기준이 변경됩니다.

  - 방산업체 ERP시스템에서 직간접노무자의 근태시간, 급여지급내역과 재무상태표 세부 내역을 입력, 관리하여야 인증 가능('15.1.1)

  - 계약 및 정산 원가자료 요청일부터 '40일 지난 날'로 제출 기한 연장


◎ 입영선호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에 한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방법을 선착순이 아닌 전산 자동추첨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 법무 등 특수병과 사관후보생의 선발 기준과 절차에 대한 법령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직업경로 진입으로 청년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맞춤특기병」모집제도를 신설합니다.

  - 기술훈련 중 훈련비, 수당 등 지원(고용부)

  - 훈련 이수 후 선 취업시 24세까지 입영연기(병무청)

  - 군 복무 중 자격취득 등 기술숙련(군)

  - 전역 후 취업지원(관련부처)


◎ 병역의무자의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등의 연령을 남녀 동일하게 상향 조정합니다.(부양의무자 연령을 남녀 19세 이상~59세까지로 조정)


◎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병역명문가 찾기」접수를 2월에서 1월로 변경합니다.


◎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을 일부 개선합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을 선정대상에 포함

  - 장교, 준·부사관의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 중인 사람까지 선정대상에 포함

  - 징병검사, 입영 기피 또는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