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시리즈 3편 보건복지·여성·법무·고용·노동 분야입니다.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목차 |
1. 세제 2. 환경·국토 3. 보건복지·여성·법무·고용노동 4. 보훈·국방 5. 농식품·산림·해양 |
3. 보건복지·여성·법무·고용노동 분야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의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합니다.
- (필수의료)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2016년까지 모두 급여화
- (선별급여)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예: 50~80%) 등을 통해 재정적 지속 가능성 유지
- (비급여) 미용,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 존속
- '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14년 고가 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300→500만원)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춥니다.(12년 이상 15년 미만 :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20%, 15년 이상 : 부과 제외)
◎ '1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을 소득수준 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합니다.
◎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14년 7월)
- ('14년) 75세 이상 → ('15년) 70세 이상 → ('16년) 65세 이상 적용
- 노인 틀니도 임플란트 보험 적용과 함께 동일 연령 기준으로 확대
◎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14.7, 4개 시군구)
- 대상 :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기타 동네의원 상담,교육이 유용한 질환은 추가 예정)
- 서비스내용 :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 및 환자의 평소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 맞춤형 급여체계를 개편합니다.('14.10)
-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의 선정 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 제고
-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중위 소득)을 반영하여 보장 수준 현실화
-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 보장 사각지대 해소
◎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등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를 인상합니다.('14.7)
- 장애인 연금(기초급여) 인상 : 9.7만원 → 20만원
- 지원 대상자 확대 : 327,000명(소득 하위 63%) → 364,000명(소득 하위 70% 수준)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 성년후견 심판 절차 비용 지원 400명,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 838명
-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확대(2천명 → 2천5백명)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 및 인원을 확대합니다.
- '13년 20개 지역, 2100명 → '14년 80개 지역, 10,000명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됩니다.('14.3.1)
-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신설(80시간 필수)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경력요건 강화(일반·가정, 보육교사 2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경력요건 강화,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12과목 35학점 → 17과목 51학점)
- 경력 인정 직종 변경
◎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14.7)
- 지급 대상의 대부분인 90%이 어르신들께 20만원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10~20만원의 기초연급 지급
◎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됐을 때 변동된 소득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이 13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확대
-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 역시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
◎ 국가 및 지자체는 '17년까지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한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여성참여율 40% 이상 달성)
◎ 여성 인재 DB 시스템 운용 및 여성 인재 발굴을 확충합니다.
◎ 국제 결혼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합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확충(16개소 → 22개소)
- 여성폭력피해 주거지원시설 확충(156호 → 196호)
- 여성긴급전화 내 긴급피난처 확충(17개소 → 18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합니다.
- 폭력피해이주여성 쉼터 확대(22개소 → 25개소)
- 폭력피해이주여성그룹홈 확대(1개소 → 2개소)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됩니다.(기존 각급 학교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추가)
◎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확대합니다.('14. 4)
- 치료 동행서비스('14 2/4분기 중)
- 성폭력 피해아동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 '14 2/4분기 중)
- 성폭력피해자 간병비 지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을 확충합니다.
◎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확대합니다.
- 전국 4곳에 추가 배치(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 서울북부, 광주, 대구지부)
◎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됩니다.
◎ 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간제, 파견근로자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 이상
- 일용근로자 : 6개월에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 → 60일 이상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6개월 이상 노무제공 중인 자 → 3개월 이상
◎ 육아 휴직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에 대한 지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 및 낀세대 보호를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원을 개편합니다.
◎ "일·학습 듀얼 시스템"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 비정규직의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하기 위해 고용형태 공시제를 시행합니다.(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적용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