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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5/6) - 농식품·산림·해양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시리즈 5편 농식품·산림·해양입니다.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목차


  1. 세제

  2. 환경·국토

  3. 보건복지·여성·법무·고용노동

  4. 보훈·국방

  5. 농식품·산림·해양

  6. 기타(공정거래·조달·산업·행정안전·문화·통신)





5. 농식품·산림·해양



◎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 혜택이 강화됩니다.

  - 기준소득금액 상향(79만원 → 85만원)


◎ 농작물 재해보험 시설에 파, 가지, 배추 등 3개 품목을 신규로 도입합니다.


◎  농작업 중 사망시 보상 수준을 최고 1억원으로 확대합니다.


◎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이 완화됩니다.

  -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허용범위 명확화(농수산물 범위에 임산물 전체 포함, 가공품 제외, 식품 생산시설로 한정)

  -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허용범위 확대(야생조수 → 야생동물)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허용(설치제한 → 기존 건축물, 시설물 위에 설치 허용)


농지연금 기초변수 등을 변경하여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합니다.

  -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 →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 선택)

  - 가입비(농지가격의 2%) 폐지


◎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 밭,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접수 절차 및 기관을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제고합니다.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 직불금(20만원/ha)을 지급합니다.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이 확대 지급됩니다.

  - 사업대상 제외 토지(주거지역 등 → 주거지역 등, 다만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군수 등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로 포함)

  -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개인간 임대 농지도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토지 정보 등록 필요


◎ 정부양곡(쌀) 매입량을 확대합니다.

  - APTERR 공여용 쌀 3만톤을 추가로 매입


◎ 토종가축 인정제도를 시행합니다.

  - 토종가축 인정 대상(6개 축종) :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 토조가축 인정 기관(5개 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 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토종말), 한국한봉협회(토종벌)

  - 인정 방법 : 토종가축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인정기관에 구비서류를 제출, 인정심사를 거쳐 인정서 교부

  - 인정가축 활용 : 인정을 받은 토종가축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 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 가능


◎ 소, 돼지, 닭, 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이 전업 규모 이상 농가까지 확대됩니다.



 유단백질을 새로운 가격 요소로 도입, 위생수준 강화로 고품질 우유 생산에 중점을 두어 원유 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합니다.

  - 고지방 중심의 가격체계에서 저지방, 고단백 가격체계로 개선

  -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우유 위생수준 강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4.12)

  - 법제명 변경 : (현행)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에 의한 이력번호 표시, 거래명세서 기록 등을 의무화


◎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 수수료 납부 방법 다양화(현금, 계좌이체 추가)


◎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 지금까지 도매시장 법인은 위탁받은 농산물에 대한 상장 경매만 가능하였으나,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농산물을 구매, 판매 가능

  - 소매상들이 원스톱으로 중도매인의 점포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도매인간 농수산물 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


◎ 홍삼, 흑삼 제조업 시설기준 중 가습, 압착기(약 1억원)를 삭제하여 인삼류 제조업을 하려는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사업대상자에 농업법인 추가

  -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개선 완화

  - 다겹 보온커튼 지원사업 추가(기존 비가림하우스 동해방지용)

  - 지역별, 품목별 맞춤형 사업 시범추진(연차평가 최우수 시·군 대상)


◎ 온실 신축지원시 지원면적 최소기준을 확대하여 품목별, 규모별 특성에 맞는 공급 기반 조성을 지원합니다.

  - 철골온실 1ha 이상 → 0.5ha, 비닐온실 0.5ha 이상 → 0.2ha


◎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Logo)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1개의 공통표지로 단일화합니다.


◎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사전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만 "유기(organic)"로 표시하여 판매 가능합니다.


농촌의 독거노인 등 고령자가 공동으로 생활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합니다.

  - 지원 예산 : 34.5억원

  - 지원 형태 : 지자체 보조(50%)

  - 기존 시설 최대한 활용,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 유형 발굴, 주민 참여, S/W 결합 방식으로 추진


◎ 영·유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14.2)


◎ 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검사 기관 관리 규정이 통합되고 시험·검사의 품질관리 등이 강화됩니다.



◎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 표시 품목이 12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14년 하반기)


◎ 산림청장이 목재이용의 기반구축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정도, 목재문화의 인지도 등을 포함하여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공표합니다.('14년 하반기 시범사업)


◎ 국내산 원목 등의 시장가격 조사를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아웃소싱하고 조사결과를 분기별로 대국민 공표합니다.


◎ '스마트 검척 시스템' 도입으로 스마트폰 활용 및 사진촬영을 통한 자동계산형 검척방법을 시행합니다.('14년 상반기)

   - 기존 2인 1조로 종이문서에 기입하는 검척업무에 대해 스마트야장을 활용한 생산재검척 측정방식(사진촬영, 두드림, 음성인식)으로 개선


산불조심기간 등 등산로 폐쇄구간 웹 지도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기존 지자체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네이버 지도에서도 실시


◎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농가주택 등 목적사업을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임시시설 뿐만 아니라 전기, 상하수도 등 부대시설도 허용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 2005년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대상 품목 확대 등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 사방사업 편입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지의 토지를 매수, 교환하거나,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도 산림청장이 수립하는 사방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방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합니다.


◎ 사방사업 기술의 체계적 연구, 개발 및 교육, 홍보로 산사태, 토석류 등 산지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상업적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업체에 부과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요율을 인하합니다.('14.12)

  - 현행 '먹는 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10에서 적정요율로 인하


◎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을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저정하여 침식을 사전에 방지하고 침식 피해를 우선 복구할 계획입니다.


◎ 불법 원양어업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 원양어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합니다.

  - 과태료 5백만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한 수산물 가액 3배 이하의 벌금

  - 과징금 상향(3천만원 이하 → 2억원 이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을 확대합니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 사업대상 지역 확대(육지로부터 3km → 8km 이상 섬 어가)

  - 직불금 지원단가 상향 조정(어가 당 49만원 → 50만원)


◎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징수 수수료 상한액을 설정 시행합니다.

  -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 5,000원 설정


◎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를 시행합니다.('14.8)

  - 평가대상 : 어류, 패류, 해조류 양식 어장 등

  - 평가항목 : 퇴적물 유기물(TOC), 산휘발성황화물(AVS), 저서생물(BHI)

  - 평가등급 : I등급(면허연장), II등급(어장면적 및 위치 조정), III등급(면허연장 불가)

  - (2014)어류 → (2016) 패류 → (2018) 해조류


◎ 모든 해역의 가두리양식장에 관리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 보전사업의 대출규모를 50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신고 기간을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합니다.


◎ 위험화물 적재선박에 승무하려는 항해사, 기관사는 3개월 승무 경력과 기초교육 과정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합니다.


◎ 비관리청(민간 또는 해수부장관이 아닌 자)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공고대상 항만공사 등 3건의 시행허가를 전자문서로 신청할 때 5,000원이던 수수료를 4,000원으로 인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