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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확인방법-간편한 자가진단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방법을 간편한 자가진단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현재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지도 벌써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금액으로 전체 어르신들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땅값),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최근 발표된 2016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보면, 단독가구는 월 100만 원, 부부가구는 월 160만 원으로 7.5%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적용되며 이로써 좀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선정기준액이 상향되면서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재산 및 소득 상한액도 아래처럼 높아집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지 직접 계산하는 건 쉽지 않기때문에 미리 본인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간편하게 자가진단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연령, 국적, 직역연금, 자동차, 회원권, 무료임차소득, 거주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등을 일일이 따져서 판단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편하게 자가진단 방법을 통해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자가진단 페이지로 가기 위해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기초연금"으로 검색을 해서 검색결과 나오는 "기초연금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페이지로 들어가는데요. 중간쯤에 보면 "기초연금 자가진단" 페이지가 크게 보이시죠? 그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그러면 각각의 상세 조건을 단계별로 확인해봄으로써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총 9가지 항목과 별도의 페이지(소득인정액)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전체 항목을 일일이 보여드리기보다는 처음 2개 항목과 마지막 항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나머지도 비슷한 방식으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과정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항목입니다. 현재 받고 계시면 "예", 아니라면 "아니오"를 클릭하시고 우측 하단의 "확인"버튼을 누르세요. 만약 아래 예처럼 "예"를 클릭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아래 화면처럼 해당 대답에 대한 상세한 설명(녹색 박스)이 나옵니다. 즉 이 예에서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자동 신청 처리가 되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 등이 자세히 나오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번에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분이라면 가장 하단의 "다음" 버튼을 눌러서 다음 항목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둘째 단계는 "나이"인데요. 만 65세 이상만 수령 가능한데, 만약 "아니오"로 답했다면 아래 빨간 밑줄처럼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만약 만 65세 이상이시면 계속 "다음" 항목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8단계까지 확인을 하시고 수령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마지막 9단계인 가구유형을 보시면 되는데요. 배우자 유무에 따라 가장 계산이 복잡한 단계인 "소득인정액" 상한선이 결정되며, 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페이지인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를 클릭하셔서 별도의 계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물론 소득인정액도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니, 그 과정은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서 7월 1일부터 신청하면 모든 과정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미리 수령 자격을 확인하고 간다면 더 편한 마음으로 신청이 가능하겠죠.^^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새로운 기초연금과의 차이점은 아래 관련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기초연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2014년 7월 시행)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차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