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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2014년 7월 시행)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舊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6월로 종료되고 2014년부터는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새로운 기초연금법이 시행됩니다. 이미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기초연금 시행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혹시 주변에 만 65세 이상이 되는 분 중에 이 제도를 잘 몰라 한 달이라도 기초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그 만큼 연금을 덜 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므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 중에 만 65세가 다가오거나 이미 넘은 분들에게도 기초연금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현재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계신 분들은 다시 기초연금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자동 신청 처리가 되며 자격 확인 후에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때 기존 수령자 중에 새로운 제도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은 더이상 기초연금을 못 받게된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또한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셨다가 자격요건 미달로 거절이 됐다거나 노령연금을 수령하시다가 중도에 (이런저런 사유로) 탈락하신 분들은 이번에 새로 기초연금 신청을 하셔야 다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차이점 분석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기간

- 2014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가령, 2014년 11월 11일에 만 65세가 된다면, 해당 생일이 속한 달(2014년 11월)의 1개월 전인 2014년 10월 1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도가 시행되는 2014년 7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마시고요.

 

 

 

◎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대상 :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지 않는 어르신 중에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 소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이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본인이 신청하기 힘든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정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아무 지사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준비서류)

아래 3~4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4번은 해당자만)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모두 동의시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계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방문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양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

4. 전ㆍ월세 계약서(해당자만 제출)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양식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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