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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자동차 세금표(연식/배기량)-비영업용 승용차

2014년 연식/배기량별 자동차 세금표(자가용 승용차)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차량구입비 외에도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우선 차량 구입시 한 번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외에도 매년 자동차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이 들어갑니다. 특히 자동차 취등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 비중이 큰 만큼 지방 재정 운용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지자체에서도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과 징세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가령 직장인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국세지방세 환급금 및 매출채권 압류추심, 영치기동반 가동 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인 만큼, 자동차세를 고의로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세 성격과 함께 도로이용과 손상,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는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원부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에 자동차이전등록을 하면 등록원부 상 과세기준일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양수인)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 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며,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데요. 여기서는 다양한 과세 대상 중에서 승용차, 그 중에서도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과 자동차 세금표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표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에 대한 세율표입니다. 특히 오늘 알아볼 비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한미FTA 발효와 함께 종전 5단계에서 3단계로 단계가 축소되고 세율도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가용 소유자가 매년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는 "자신이 소유한 자가용의 배기량 × 배기량 별 세율"을 통해 산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다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본인이 납부해야하는 전체 세금이 됩니다.

 

 

하지만 비업무용 차량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차량 연식이 2년 이상이 되면  1년마다 5%포인트씩 더해서 최고 50%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데요. 자동차관리법시행령에 따른 차령별 경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령과 기산일 연도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 표와 설명을 참고하세요.

 

차령의 기산일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 다만, 향후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산차와 외제차를 불문하고 제작년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신규등록일, 제작년도 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년도의 말일을 기산일로 하게 됩니다.

- 국산자동차 : 최초 신규등록일
- 수입자동차(수출 후 수입된 국산차 포함) 
-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배기량과 차령을 고려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2014년 자동차 세금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2014년 자동차 세금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