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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지급일·결정통지서 발송일

2014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지급일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진행되었고, 올해부터 처음 도입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에 따라 6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는 정기신청기간에 여러가지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신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이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는 정기신청 기간도 9월 2일까지로 일괄 연장되었다고 하니, 해당 지역에서 수급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라며, 당연히 기한 후 신청과는 달리 10% 감액 지급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지급일)는 2~3개월 가량 심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정기신청의 경우 9월말까지,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1월 말까지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심사가 일찍 종료된 분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이 된다고 하니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 심사진행상황] 메뉴를 통해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 수 있겠죠.

 

 

2014년 근로장려금 지급방법 / 결정통지서 발송시기 / 불복방법

 

● 근로장려금은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이 결정되면 9월말까지(기한 후 신청은 11월말까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다만, 계좌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이 환급통지서를 신분증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함으로써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이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분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에 먼저 충당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종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 결정 당시 확인된 주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주소득자란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본인이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불복이나 이의신청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 > 일반사항]을 참고하시거나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201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요건으로는 배우자/부양자녀, 총소득, 주택, 재산 요건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만 60세 이상은 이 조건 불필요),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가구원 구성(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과 총급여액 등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대 210만원(기한 후 신청은 189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경우

 

 

 

[참고]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제재

 

● 근로장려금을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해 수령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한 근로장려금은 전액 추징합니다. 이 경우 지급일부터 지급취소 결정일까지 1일 0.03%의 이자상당액을 함께 징수합니다.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도록 한 자는 지급제한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제한 사례 : 사업자 모르게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 작성하여 신청

 

그럼 여러분 모두 이상 없이 지급 받으시기를 빌면서 2014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지급일·결정통지서 발송일에 관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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