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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및 적용 시기! 내집마련 쉬워질까?

국토교통부는 9.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를 비롯하여 몇 가지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번 대책을 통해서 무주택서민들이 좀더 낮은 이율로 정책 금융 지원을 받아서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로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아파트 등 부동산 거품 논란이 일면서 수십년 동안 이어져오던 부동산 불패신화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진 서민들은 주택을 구입하는 대신 전세나 월세로 살기를 원하면서 매년 전세 매물 품귀현상과 전세가율 상승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을 통한 경기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면서 주택 매매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랐는데요.

 

이번 조치는 정부의 정책 자금 융자 혜택을 누리면서 내집마련을 하려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과거 부동산 활황기와 같은 투자 목적보다는 가족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으며, 자신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적절한 규모로 융자 받으셔야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일이 없겠죠?

 

그럼 지금부터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등 주택구입을 위한 정부의 3가지 후속 조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최근 발표된 서민 주거안정 대책 5가지(출처: 국토교통부)

 

첫째, 디딤돌대출 금리 0.2%p 일괄 인하

 

아래 표를 보시면 이번 조치를 통해 연소득과 이용기간에 따른 이자를 일괄적으로 0.2%p 인하하였습니다. 인하 내용은 신규신청자에 대한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2014년 9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기존에 변동금리로 지원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에 대한 이자도 동일하게(0.2%p) 일괄 인하한다고 합니다.

 

 

둘째,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우대

 

본인 또는 배우자 이름으로 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추가적으로 이자를 0.1~0.2%p 우대해줍니다.(다자녀가구 0.5%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p 등 기존 우대금리혜택과 중복 적용) 가령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 &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0.1%p, 4년 & 48회 이상 납입한 경우 0.2%p 우대해줍니다.

 

다만, 청약저축에 장기 가입하였다가 해지한 경우, 해약 전 가입기간은 우대금리 적용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 예·부금은 시중은행 재원으로 편입되는 민간 상품이므로 우대금리 지원이 불가합니다.

 

아래 표는 부부 합산 소득 5천 만원인 세대주가 청약저축 가입기간 4년 이상 & 48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억원을 만기 30년에 1년 거치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 받았을 때 변경 제도 변경 전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즉 매년 40만원의 이자가 절감되고 원리금 상환액은 매년 26만원 줄어듭니다.

 

 

셋째, DTI, LTV 조정

 

지난 8월 개편된 시중은행의 DTI, LTV 규제 수준에 맞춰 주택기금 디딤돌대출도 이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즉 앞으로는 DTI가 60% 이내이면, 시중은행처럼 LTV 70%를 적용하며, DTI가 60~80%이면 LTV 60%(2년 한시), DTI가 80%를 초과하면 대출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