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014. 4. 24.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그런거 없어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죠. 90년대까지만 해도 직접 등기소에 가서 열람이나 발급을 해야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 정부에서 수천 억의 비용을 들여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산화 작업을 수년 동안 진행한 끝에 이제는 언제어디서든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편리하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죠. 저도 매번 집을 구할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집에서 미리 열람하거나 출력을 해두곤 했는데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가 500원이었죠.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명서류도 주민센터에서는 1000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작년부터 인터넷 발급이 시행되면서 인터넷에서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