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이 시작된 기초연금 계산법 및 기초연금 계산에 필요한 국민연금 A급여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초연금의 첫 지급 대상은 총 410만여 명이며, 그 중 전액을 지급받는 어르신은 382만 명으로서 전체의 93.1%에 이릅니다. 그 중 단독 가구나 부부 중 1인 수급 가구로서 월 20만원 전액을 받는 경우는 235만 명이고, 부부 2인 수급가구로서 월 32만원 전액을 받는 경우는 73.5만 가구인 147만 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8만 명(6.9%)은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 받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전액을 지급 받지 못 하는 분들 중에는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혹은 계산법이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이 된 분들 중에 전액을 지급 받지 못 하는 분들을 위주로 기초연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초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 조회 방법도 아울러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은 이번에 시행되는 「기초연금법」 제 5조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아래는 해당 조문 전문입니다. 물론 이 조문을 꼼꼼히 분석해보면 계산법을 알 수 있지만 좀 복잡해 보이므로 제가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2항을 보시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연금액"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초연금 계산을 위해서는 이 금액을 알고계셔야합니다.
기준연금액을 알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고시 2014-94호(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2014년도 기준연금액)를 살펴보면 "법(기초연금법) 제5조 및 법 부칙 제7조에 의한 법 시행일부터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기준연금액(20만원)이 1인당 기초연금액의 상한선이 되는 동시에, 기초연금 산정공식에도 쓰이는 금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위 조문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 조문 6항을 보면 기초연금 전액("기준연금액" = 20만원)을 수령하는 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약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하지만 이 분들 중에서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시거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감액이 됩니다. 즉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가령 소득인정액이 85만원인 어르신이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88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합니다.
-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입니다.
다음은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국민연금 월급여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에 대한 기초연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조문 4항에 자세한 계산 방법이 나오는데요.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수식 가장 앞에 나오는 20만원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연금액"입니다.)
여기서 "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 성격을 띠는 금액으로서 일명 "소득재분배 급여"라고도 합니다.(A급여 조회방법은 밑에 나옵니다.)
이 산식을 이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산식을 통해 계산된 기초연금액과 매월 받는 국민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만큼을 채워드립니다.
- 예를 들어, 현재 매월 45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으시고, 이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기초연금액이 15만원일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60만원이므로 기초연금액은 그대로 15만원입니다.
- 하지만, 현재 매월 35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이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기초연금액이 10만원일 경우, 둘을 더한 금액이 45만원으로 50만원 미만이므로, 50만원을 채우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15만원으로 산정합니다.
●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감액 방식은 위에서 설명한 방식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조문 5항에 따라,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기존에 받으시던 기초노령연금과 비슷한 수준인 10만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조건별로 기초연금 계산법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기초연금 산식에 사용되는 "A급여" 조회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A급여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지참 후 각 지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다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조회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후자의 방법을 이용해보겠습니다.
각 포털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중간쯤의 서비스 바로가기 메뉴 중에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과 관련한 각종 개인전자민원을 이용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상단의 "조회/증명" 탭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가장 좌측의 "가입내역·예상연금" 박스 내의 메뉴 중에 하단의 "A급여액 조회"를 클릭하시면 본인의 A급여액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상으로 기초연금 계산법과 함께 국민연금 A급여 조회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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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2014년 7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