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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간주전세금 계산 방법

며칠 전에 근로장려금 간주전세금의 개념에 대한 간단한 글("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간주전세금"이란?")을 올린 이후로 많은 분들이 좀더 구체적인 간주전세금 계산 방법을 궁금해하셔서 이렇게 간주전세금 계산밥법에 대한 글을 올리게 됐네요.^^

 

이전 글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근로장려금 요건을 산정할 때 재산에 포함되는 임차주택 전세금은 본인이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증빙을 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전세금을 본인의 전세금으로 간주하는데요. 이를 가리켜 "간주전세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간주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인데,  올해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세입자 본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의 간주전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올해 국세청 고시를 살펴보면 5가지 주택 형태에 따른 전세금 평가방법이 나옵니다.(아래 빨간 박스표시 참조) 즉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50, 즉 5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은 좀더 복잡한데 여기서는 공동주택만 설명 드리겠습니다.(간주전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시면 알려줍니다.)

 

 

간주전세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시가표준액을 알아야겠죠? 참고로 「시가표준액」이란 지자체에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 책정해 놓은 부동산 가격을 의미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국토교통부 개별단독주택가격 열람사이트 안내 페이지로 가시면 아래 화면처럼 각 지자체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조회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셨으면, 바로 그 금액의 절반이 간주전세금이 됩니다. 가령 임차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 5천만원이라면 7500만원이 근로장려금 자격 산정시 적용되는 간주전세금이 되겠죠?

 

주의하실 점은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게 유리하며,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만을 적용합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주택가격 대비 전세금(전세율)이 많이 오르면서 웬만해서는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더 높을테지만 혹시라도 모르니 한번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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