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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플란트 보험적용대상 확정 내용

2014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노인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요건이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보험적용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적용대상

만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인 어르신, 즉 본인의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 있는 분에게 적용됩니다. 반면에 완전 무치악, 즉 이가 하나도 없어 틀니 등을 사용하는 어르신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만 70세 이상, 2016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예정입니다.

 

◆ 적용개수

평생 2개만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생색내기 수준입니다. 주변 어르신들 보면 대부분 10개~20개 이상 하신 분들이 많던데, 2개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이 참 아쉽네요. 물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75세 이상 1인당 평균 임플란트 식립개수 1.8개)를 바탕으로 했다지만, 그건 비용 부담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한 것이지 진짜 임플란트가 필요한 치아가 2개라서가 아닐테니까요.

그리고, 부분 틀니를 사용하여 보험급여 적용을 받은 분들도 추가적으로 임플란트 시술 2개에 적용 가능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적용부위

원칙적으로 아래/위 잇몸 모두 어금니와 앞니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앞니의 경우 어금니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무분별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지를 고려한 조치인 듯한데, 앞니만 빠진 경우에는 사실상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 적용수가

행위수가와 식립재료 가격을 구분하여 적용하며, 행위수가는 약 1,013,000원(1개당, 의원급 기준)이며, 식립재료는 약 13~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식립재료에는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로 구분되며, 보철재료는 PFM크라운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며 행위수가에 보철재료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개당 139~180만원 정도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시 약 60만원(의원급, 보편적인 식립재료 기준) 정도로 비용 부담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 본인부담율

환자 본인은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가령 행위수가(101만원)와 식립치료재료(18만원)로 총 119만원이 든다면, 본인부담율 50% 적용시 행위(51만원)+식립치료재료(9만원) 비용인 6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살펴봤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번 임플란트 급여화로 2014년도에 약 4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약 476억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적용 개수가 2개로 극히 제한된 만큼 향후 적용 개수를 늘리는 것이 풀어야할 최대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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