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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 청약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정리

 

지난 시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통장 가입자의 1순위/2순위 청약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의 장점은 적금 형식 또는 일시예치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금리도 2년 이상 예치할 경우 3%로서 시중 금리보다 높아 재테크 수단으로도 인기가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에 대해 청약 자격이 발생하며 디딤돌대출 이용시 금리우대 혜택까지 주는 점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1·2순위 조건이 민영주택/국민주택에 따라 약간 다르므로 청약 전에 아래 표로 정리한 순위별 청약자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순위를 산정할 때는 매회 또는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납입금이 연체되면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더라도 납입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으며,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1~3순위 조건을 비롯해서 동순위 내 경쟁시 공급 순서, 민영주택 청약시 면적에 따른 청약 예치금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내용/이미지 출처 : 주택기금포털)

 

 

◆ 민영주택 청약자격

 

 구분

 청약조건

 1순위

- 가입 후 2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응당일)에 월 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 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
-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24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2순위

-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 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 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

※ 최초 청약신청 전까지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면적을 선택하여야 함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시 2년으로 인정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

 

 

 

◆ 국민주택 청약자격

 

 구분

 청약조건

 1순위

- 가입 후 2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응당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고객
- 수도권 외의 지역은 6~24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2순위

-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고객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금액 중 금액이 많은 순으로 횟수(24회) 인정

 

 

 

◆ 국민주택 동순위 내 경쟁시 공급 순서(1·2 순위)

 

국민주택 일반공급시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합니다.

 구분

 공급 순서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⑤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총액이 많은 자
 ③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④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40㎡초과·이하 동일)로서 순차 안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치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단위: 만원)

※ 최초 청약 전까지 지역별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해야 함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청약자격에 관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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