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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1순위 조건 대폭 변경✔

2015년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대폭 바뀐다

 

지난 10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9.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최근 일련의 정부 정책을 보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사활을 건 듯한 느낌인데요. 

 

최근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7곳에서 발표한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평균치를 보면, 올해보다 0.3%포인트 개선된 3.91%로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기획재정부의 전망치(4.0%)보다 낮은 수준인 만큼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을 통한 내수 경기부양 등 비교적 손쉬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쨌거나 이번 개편을 통해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대폭 완화 등 관련 제도를 간소화하면서 소위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였다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2년씩이나 기다리지 말고 빨리 빨리 1순위 자격을 취득해서 집을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볼 수 있죠.

 

개정안이 지난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된 만큼 빠르면 내년초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최근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 좀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변경을 위주로 이번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행 예정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주택 등 청약자격 완화

 

이번 개정안에서 비교적 합리적이라 할 만한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결혼 전에 세대주 자격으로 청약저축 1순위 조건을 만족한 가입자가 결혼 후에는 세대원으로 바뀌면서 1순위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또 세대주 자격 상실시 당첨 후 계약체결 전에는 당첨취소, 계약 후 입주 전에는 계약이 취소되는 등 규제가 심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세대인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청약을 허용함으로써 세대주 변경 등 국민불편을 없앴습니다. 다만 이 경에도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절차 간소화 및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변경

 

현재 입주자 선정 방식은 지나치게 복잡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모두 불편한 방식입니다. 가령 국민주택 등은 1순위 청약자 중 6개 순차에 따라 선정 후, 다시 2순위 중 6개 순차에 따라 선정하고 이후 3순위는 추첨으로 선정함으로써 총 13단계를 거쳤는데, 이를 3단계로 대폭 축소했습니다.(민영주택의 경우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이 과정에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변경됐는데요. 과거에는 가입기간 2년, 24회 납입을 해야 1순위, 가입기간 6개월, 6회 납입을 해야 2순위가 되었는데요.(지방은 1/2순위 모두 가입기간 6개월, 6회 납입) 개정안에서는 입주자 저축순위를 수도권, 지방 모두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고 1순위 조건도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 12회로 조건이 대폭 축소했습니다.(지방은 동일)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절차 비교표>

 

<민영주택(민간 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 입주자 선정 절차 비교표>

 

 

◆ 예치금액 변경기간 제한 완화

 

현재는 청약 예·부금의 지역별/규모별 예치금액을 차등화하고 주택규모를 가입 후 2년 후에 변경 가능하게 함으로써 종합저축과 달리 가입시점에 주택규모를 결정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현행 청약예금 예치금 제도>

 

하지만 개선안에서는 규모변경(2년) 및 청약제한(3개월) 기간을 폐지(소급 적용)함으로써 예치금 변경시 즉시 규모 변경이 가능하게 하였고, 예치금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예치금액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가점제에 대해서는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와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내용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뉴스 참조) 이상 2015년에 바뀌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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