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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민 자전거사고 시 보험청구하세요

서울시 노원구에는 중랑천을 비롯해서 구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많은데요. 특히 중랑천을 따라 이어진 자전거길을 통해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며 저녁이면 많은 구민들이 운동을 하러 나오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10~30km/h 사이로 달리다보니 보행자나 자동차와 부딪혀서 쌍방 혹은 일방이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조심스럽게 타야하는데요. 그래서 서울 노원구는 지난 3월부터 서울에서 유일하게 구민 모두에게 자전거 단체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시키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함께 타던 중에 발생한 사고 뿐만 아니라 노원구민이 길을 가던 중에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주 유용하죠. 단,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입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노원구에 주소가 없더라도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달리미)를 빌려 타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자전거사고일 기준으로 2015. 3. 1 ~ 2016. 2. 29 이며 그 이후 연장여부는 미정입니다.

 

<중랑천에서 자전거를 타는 노원구민들, 노원구청 제공>

 

자세한 보장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본인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 웬만한 자전거 관련 사고에는 보험혜택이 주어집니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위와 같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동부화재 T.1588-0100 ④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제출하는 공통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청구내용에 따라 제출서류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청구서(보험사 소정양식, 사고장소 필히 기재)

- 주민등록등(초)본, 피보험자 명의의 통장사본

- 피보험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초진진료차트(자전거 사고내용 필히 기재), 기타 교통사고 관련 서류)

 

이제 조금씩 날이 선선해지면서 저녁이나 주말이면 자전거를 타고 야외로 많이들 나가실텐데요. 모두들 안전운행은 기본이지만 혹여 사고가 나서 일방 혹은 쌍방이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보장 내용을 잘 알아보셔서 치료와 피해복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