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간주전세금"이란?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산정할 때는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 총소득, 주택, 재산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 중에 재산 요건은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주택을 임차할 때 드는 전세금(임차보증금)도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근데 이 전세금(임차보증금)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동, 같은 평수라도 모두 다르기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산정할 때 일일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실제 임차계약서를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전세금을 산정하는데, 이를 "간주전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간주전세금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국세청에 따르면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법 제 110조 제 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간주전세금이라고 합니다. 다만,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으면 실제 재산 규모보다 과대 계산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시 실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에는 간주전세금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시 실제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산정시 "간주전세금"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만한 형편이라면 실제로 자가보다는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주전세금이 실제 전세금보다 많은 지 따져보고 필요하면 꼭 관련 서류를 챙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근로장려금 간주전세금 계산 방법

■ 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신청절차·제출서류

■ 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간단히 하는법

■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신청절차

■ 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지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