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2014. 1. 17.
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지급 절차
국세청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가구에게 가구원수, 맞벌이 여부, 총소득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노리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2013년까지는 부양자녀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하였기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았지만, 2014년부터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기혼 근로자가 미혼 근로자보다, 맞벌이 부부가 홀벌이 부부보다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가령 2013년까지는 무자녀 부부가구인 경우 최대 70만원을 받았으나, 2014년 개정법에서는 최대 170만원(맞벌이는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