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2014. 4. 3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간주전세금"이란?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산정할 때는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 총소득, 주택, 재산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 중에 재산 요건은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주택을 임차할 때 드는 전세금(임차보증금)도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근데 이 전세금(임차보증금)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동, 같은 평수라도 모두 다르기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산정할 때 일일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실제 임차계약서를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전세금을 산정하는데, 이를 "간주전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간주전세금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국세청에 따르면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법 제 110조 제 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6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