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2014. 1. 24.
국가유공자 혜택 총정리
국가유공자의 대상·범위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 교육지원, 대부지원, 의료지원, 생업지원」 등의 혜택이 있으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 정도, 개별 여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등급에 맞는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국가를 위해 치른 값진 희생에 대한 작은 보상으로 받는 각종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